법령 라이브러리
조문을 요건–효과–예외로 분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위반 케이스·실무 조치까지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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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법령 체계 — 소관 이원화
같은 "벤처캐피탈"이라도 소관 법률이 다르면 등록·투자의무·행위제한·제재가 전부 다르다. 중기부(벤촉법)와 금융위(여전법·자본시장법)의 이원 구조를 먼저 잡아야 모든 해석이 선다.
행위제한 8종 (개관)
벤처투자조합 GP의 8대 금지행위. 위반 판단의 대원칙은 "취득·행위 자체 금지는 사후 회수·매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 금지
상출집단 소속 회사 주식은 취득 자체가 금지된다. 명단은 매년 5월 공정위가 지정·변동하므로 투자 시점마다 재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등 주식취득 금지
금융회사등의 주식·지분 취득이 금지된다. 회사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실사보고서 확인이 필수다.
이해상충 거래 제한 · 이해관계인
GP·임직원·주요주주·계열회사·운용 조합 등 이해관계인이 발행·소유한 주식 거래는 원칙 금지. 해소 강도는 "미리 알리기 ≪ 조합원 특별결의 ≪ 전원동의" 순으로 강해진다.
제3자 연대책임 금지
회사가 부담할 의무를 이해관계인(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 부담시키는 계약이 금지된다.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올해부터 계도 없이 제재 대상 — 검사 시 계약서 전수 점검 영역.
손실보전 금지와 주주평등원칙
손실보전·이익보장은 법으로 금지되고, 회사를 의무자로 한 투자자 특혜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계약 특약 설계의 핵심 법리.
투자의무 — 2026.7.1 개정 분기
2026.7.1부터 투자의무가 "3년 내 총자산 40% + 각 조합 20%"에서 "5년 내 40%"로 바뀌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등록 시점으로 갈린다.
SAFE / CN 4요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조건부지분전환계약(CN)은 4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인정투자로 카운트된다. 계약서를 봐야 적법성 판단이 가능한 대표 영역.
조합 등록요건 — 49인 · 10%룰
출자총액 20억(창업기획자 GP 10억)·1좌 100만원·LP 49인 이하·GP 1% 이상·존속 5년 이상. LP 수 산정의 10%룰이 실무 함정이다.
종류주식 — 정관 근거의 절대성과 5자 일치
RCPS 등 종류주식은 정관에 발행 근거가 있어야 한다(강행규정). 투자 검토의 컴플라이언스 1순위 서류는 피투자사 정관이며, 정관–텀싯–계약서–결의서–등기부 5자가 일치해야 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상장·비상장 공통, 공포 즉시 시행 — VC 비상장 포트폴리오와 VC 지명 이사에게 즉시 적용된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되어야 할 미발행주식"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취득 1년 내 소각, 권리 포괄 제한, 질권·EB·조직개편 신주배정 금지.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 — VC의 Exit·담보 구조에 직접 타격.
해외투자 신고 — 두 트랙
해외 딜은 FDI(외국환은행)와 증권취득(한국은행) 두 트랙으로 갈린다. 현금이 움직이지 않는 플립·주식교환이 신고 누락 1순위다.
자금세탁방지 — CDD 5단계와 UBO
VC의 투자심사보고서는 사실상 CDD이지만, 실소유자(UBO)·자금출처·제재/PEP는 의식적으로 추가 점검해야 한다. 해외·구주 거래에서 특히 중요하다.
조합 규약 통제 — 총회 13사유와 한도
법령 밖에서 검사에 직접 지적되는 영역. 조합원총회 필수개최사유 13가지, 운영경비 positive list(한도 출자약정총액 1%), 후행투자 특별결의, 위약벌 한도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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