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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라이브러리

조문을 요건–효과–예외로 분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위반 케이스·실무 조치까지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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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벤촉법 · 여전법 · 자본시장법

VC 법령 체계 — 소관 이원화

같은 "벤처캐피탈"이라도 소관 법률이 다르면 등록·투자의무·행위제한·제재가 전부 다르다. 중기부(벤촉법)와 금융위(여전법·자본시장법)의 이원 구조를 먼저 잡아야 모든 해석이 선다.

해석 포인트 2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벤촉법§39·§52, 령 §25·§36

행위제한 8종 (개관)

벤처투자조합 GP의 8대 금지행위. 위반 판단의 대원칙은 "취득·행위 자체 금지는 사후 회수·매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이다.

해석 포인트 3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벤촉법§39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 금지

상출집단 소속 회사 주식은 취득 자체가 금지된다. 명단은 매년 5월 공정위가 지정·변동하므로 투자 시점마다 재확인해야 한다.

해석 포인트 2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벤촉법 · 금융실명법벤촉법 §39, 금융실명법 §2①1호

금융회사등 주식취득 금지

금융회사등의 주식·지분 취득이 금지된다. 회사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실사보고서 확인이 필수다.

해석 포인트 3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벤촉법령 §36③·§37, 관리규정 §4

이해상충 거래 제한 · 이해관계인

GP·임직원·주요주주·계열회사·운용 조합 등 이해관계인이 발행·소유한 주식 거래는 원칙 금지. 해소 강도는 "미리 알리기 ≪ 조합원 특별결의 ≪ 전원동의" 순으로 강해진다.

해석 포인트 2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벤촉법2025.12.30 법률 상향 (연혁 - 시행령 2022 → 고시 2023.4.13 → 법률)

제3자 연대책임 금지

회사가 부담할 의무를 이해관계인(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 부담시키는 계약이 금지된다.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올해부터 계도 없이 제재 대상 — 검사 시 계약서 전수 점검 영역.

해석 포인트 3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벤촉법 · 판례§60, 대법원 2021다293213

손실보전 금지와 주주평등원칙

손실보전·이익보장은 법으로 금지되고, 회사를 의무자로 한 투자자 특혜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계약 특약 설계의 핵심 법리.

해석 포인트 3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벤촉법§51 + 2025.12.30 개정 부칙

투자의무 — 2026.7.1 개정 분기

2026.7.1부터 투자의무가 "3년 내 총자산 40% + 각 조합 20%"에서 "5년 내 40%"로 바뀌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등록 시점으로 갈린다.

해석 포인트 3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벤촉법시행규칙 §3·§3의2

SAFE / CN 4요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조건부지분전환계약(CN)은 4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인정투자로 카운트된다. 계약서를 봐야 적법성 판단이 가능한 대표 영역.

해석 포인트 2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벤촉법§50, 령 §34

조합 등록요건 — 49인 · 10%룰

출자총액 20억(창업기획자 GP 10억)·1좌 100만원·LP 49인 이하·GP 1% 이상·존속 5년 이상. LP 수 산정의 10%룰이 실무 함정이다.

해석 포인트 2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상법§344~§346 · §418 · §429

종류주식 — 정관 근거의 절대성과 5자 일치

RCPS 등 종류주식은 정관에 발행 근거가 있어야 한다(강행규정). 투자 검토의 컴플라이언스 1순위 서류는 피투자사 정관이며, 정관–텀싯–계약서–결의서–등기부 5자가 일치해야 한다.

해석 포인트 4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상법 (1차 개정)§382의3 (2025.7.22 시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상장·비상장 공통, 공포 즉시 시행 — VC 비상장 포트폴리오와 VC 지명 이사에게 즉시 적용된다.

해석 포인트 4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상법 (3차 개정)§341의3·4 · §343 (2026.3.6 시행)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되어야 할 미발행주식"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취득 1년 내 소각, 권리 포괄 제한, 질권·EB·조직개편 신주배정 금지.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 — VC의 Exit·담보 구조에 직접 타격.

해석 포인트 4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외국환거래법FDI·증권취득 신고

해외투자 신고 — 두 트랙

해외 딜은 FDI(외국환은행)와 증권취득(한국은행) 두 트랙으로 갈린다. 현금이 움직이지 않는 플립·주식교환이 신고 누락 1순위다.

해석 포인트 3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특정금융거래정보법CDD·CTR·STR

자금세탁방지 — CDD 5단계와 UBO

VC의 투자심사보고서는 사실상 CDD이지만, 실소유자(UBO)·자금출처·제재/PEP는 의식적으로 추가 점검해야 한다. 해외·구주 거래에서 특히 중요하다.

해석 포인트 3 · 케이스 1 · 실무 조치 1
조합 규약 (모태·산은·성장 표준)조합원총회 · 운영경비 · 후행투자

조합 규약 통제 — 총회 13사유와 한도

법령 밖에서 검사에 직접 지적되는 영역. 조합원총회 필수개최사유 13가지, 운영경비 positive list(한도 출자약정총액 1%), 후행투자 특별결의, 위약벌 한도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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