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CDD·CTR·ST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자금세탁방지 — CDD 5단계와 UBO

VC의 투자심사보고서는 사실상 CDD이지만, 실소유자(UBO)·자금출처·제재/PEP는 의식적으로 추가 점검해야 한다. 해외·구주 거래에서 특히 중요하다.

요건

  • CDD 5단계: ①신원확인 ②법인실체확인 ③실소유자(25%↑) 확인 — 끝까지 추적 ④자금출처 ⑤제재·PEP

효과

고위험 국가(북한·이란 대응조치, 미얀마 EDD) 연계 시 강화 확인, 위반 시 특금법 제재

예외

  • CTR(1천만원 현금)은 수탁은행 처리로 VC는 사실상 해당 없음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련 케이스

AML 실무 케이스 A·B

지배주주 부재해도 UBO 확인 생략 불가 / VC의 STR은 드묾(수탁은행 처리).

케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더 보기 →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해외·구주 딜 CDD 체크리스트 필수 실행, FATF 명단 버전 관리

시점 주의 ⚠️

FATF 명단 연 3회 갱신

관련 자료: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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