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 CDD 5단계와 UBO
VC의 투자심사보고서는 사실상 CDD이지만, 실소유자(UBO)·자금출처·제재/PEP는 의식적으로 추가 점검해야 한다. 해외·구주 거래에서 특히 중요하다.
요건
- CDD 5단계: ①신원확인 ②법인실체확인 ③실소유자(25%↑) 확인 — 끝까지 추적 ④자금출처 ⑤제재·PEP
효과
고위험 국가(북한·이란 대응조치, 미얀마 EDD) 연계 시 강화 확인, 위반 시 특금법 제재
예외
- CTR(1천만원 현금)은 수탁은행 처리로 VC는 사실상 해당 없음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UBO는 최대주주 법인을 따라 끝까지 추적하고, 개인 지배주주가 안 나오면 대표자/법률대리인 서명 확인서로 완결한다 — 미국 등 등기부 없는 국가는 이것이 사실상 정답.
- 엑싯(주식 양수도) 국면의 AML 자료를 가장 많이 놓친다 — 상대방이 잘 안 주므로 협상 단계에서 확보하라.
- FIU는 국세청·검찰·금감원 파견으로 구성 — 세금 탈루도 함께 본다.
실무 조치
- 해외·구주 딜 CDD 체크리스트 필수 실행, FATF 명단 버전 관리
시점 주의 ⚠️
FATF 명단 연 3회 갱신
관련 자료: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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