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 주식취득 금지
금융회사등의 주식·지분 취득이 금지된다. 회사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실사보고서 확인이 필수다.
요건
- 대상이 금융실명법 §2①1호의 '금융회사등'에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
효과
취득 즉시 위반 (LP 출자를 양도해도 치유 불가)
예외
- 핀테크·벤처투자조합·PEF 등 열거 예외 / PEF GP 등록 자체는 적법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신기조합 LP 출자·Co-GP 출자가 전형적 함정 — 신기조합이 '금융회사등'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세컨더리 조합이 신기조합 LP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특수목적 규정(령 §35⑦)을 예외로 보는 해석이 통용되나 조문 충돌이 잔존한다 — [미해결] 영역, 딜 전 자문 권고.
- 피투자사가 사후에 VC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 보유' 결과가 되면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매각(처분유예).
관련 케이스
KVIC Case 10 · 벤촉법 실무 케이스 E
신기조합 LP 출자 위반(양도해도 위반) / PEF GP 등록은 적법, 신기조합 Co-GP는 불가.
실무 조치
- 실사보고서에 금융회사 해당성 판단 명시, 경계 사례는 해석 메모 남기기
시점 주의 ⚠️
처분유예 입법예고(2026.3.9) 진행 — 확정 시 갱신
관련 자료: 벤처투자 법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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