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촉법 · 금융실명법벤촉법 §39, 금융실명법 §2①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금융회사등 주식취득 금지

금융회사등의 주식·지분 취득이 금지된다. 회사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실사보고서 확인이 필수다.

요건

  • 대상이 금융실명법 §2①1호의 '금융회사등'에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

효과

취득 즉시 위반 (LP 출자를 양도해도 치유 불가)

예외

  • 핀테크·벤처투자조합·PEF 등 열거 예외 / PEF GP 등록 자체는 적법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련 케이스

KVIC Case 10 · 벤촉법 실무 케이스 E

신기조합 LP 출자 위반(양도해도 위반) / PEF GP 등록은 적법, 신기조합 Co-GP는 불가.

케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더 보기 →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실사보고서에 금융회사 해당성 판단 명시, 경계 사례는 해석 메모 남기기

시점 주의 ⚠️

처분유예 입법예고(2026.3.9) 진행 — 확정 시 갱신

관련 자료: 벤처투자 법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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