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 금지
상출집단 소속 회사 주식은 취득 자체가 금지된다. 명단은 매년 5월 공정위가 지정·변동하므로 투자 시점마다 재확인해야 한다.
요건
- 투자 대상이 공정위 지정 상출집단(자산총액 GDP 0.5%, 2025년 약 11.6조) 소속 회사
효과
취득 즉시 위반 — 보유기간·회수 여부 무관
예외
- 사후 편입 시 보유기간 제한 삭제(2024.8)로 계속 보유 가능. CVC 투자기업 사후 편입 처분유예는 입법예고 단계(미시행)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7일 단기 트레이딩 후 전량 매각해도 위반이다 — 시세차익·보유기간은 판단 요소가 아니다.
- 단순 '기업집단' ≠ '상출집단'(공시대상 5조 / 상출 GDP 0.5%) — 기업집단포털에서 정확한 구분을 확인한다.
실무 조치
- 딜마다 기업집단포털 대조, 명단 갱신(5월) 시 기존 포트폴리오 재스크리닝
시점 주의 ⚠️
매년 5월 지정·수시 편입 — 명단 버전 관리 필수
관련 자료: 벤처투자 법률·규제, VC 준법 위반 케이스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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