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 정관 근거의 절대성과 5자 일치
RCPS 등 종류주식은 정관에 발행 근거가 있어야 한다(강행규정). 투자 검토의 컴플라이언스 1순위 서류는 피투자사 정관이며, 정관–텀싯–계약서–결의서–등기부 5자가 일치해야 한다.
요건
- 종류주식의 내용·수를 정관에 규정 (§344②·§345①·§346①)
- 제3자배정 유증 4요건: 정관 근거·경영상 목적·발행가 공정성·신주인수권 최소침해 (§418)
효과
근거 없는 발행은 등기 불가·무효 위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은 6개월(§429) — 도과 시 무효 주장 사실상 불가
예외
-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는 이사회 미설치 가능 — 발행 결의 주체가 다르다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CPS만 발행해 온 회사에 상환권(R) 근거 없이 RCPS 발행 시도 — 매년 반복되는 사고 유형이다. 정관 정비(주총 특별결의)가 납입 선행조건.
- 리픽싱 근거 없는 정관("전환비율 1주당 보통주 1주"만)이면 리픽싱 전환우선주 발행 불가.
- CB는 사채로 등기돼 등기관이 수권주식수를 안 본다 — 전환 시점에 잔여 부족이 터진다. CB 투자 전 수권주식수 잔여 확인.
- 리픽싱 등 지분변동 옵션은 등기 공시 대상 — 미등기로 소송화된 실제 사례가 있다.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텀싯 직후 정관 확보 → 근거·수권·리픽싱 확인 → SPA에 정관 정비 CP·등기 이행 CP 반영
시점 주의 ⚠️
RCPS→CPS 표준계약서 논의(2026.6.30 포럼)
관련 자료: 종류주식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피투자사 정관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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