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344~§346 · §418 · §4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종류주식 — 정관 근거의 절대성과 5자 일치

RCPS 등 종류주식은 정관에 발행 근거가 있어야 한다(강행규정). 투자 검토의 컴플라이언스 1순위 서류는 피투자사 정관이며, 정관–텀싯–계약서–결의서–등기부 5자가 일치해야 한다.

요건

  • 종류주식의 내용·수를 정관에 규정 (§344②·§345①·§346①)
  • 제3자배정 유증 4요건: 정관 근거·경영상 목적·발행가 공정성·신주인수권 최소침해 (§418)

효과

근거 없는 발행은 등기 불가·무효 위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은 6개월(§429) — 도과 시 무효 주장 사실상 불가

예외

  •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는 이사회 미설치 가능 — 발행 결의 주체가 다르다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련 케이스

케이스 노트 001 · 회사법 판례 7건

정관 근거 부재 발행 → 사후 정비 + 변경등기, 6개월 도과 시 무효 주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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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텀싯 직후 정관 확보 → 근거·수권·리픽싱 확인 → SPA에 정관 정비 CP·등기 이행 CP 반영

시점 주의 ⚠️

RCPS→CPS 표준계약서 논의(2026.6.30 포럼)

관련 자료: 종류주식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피투자사 정관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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