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거래 제한 · 이해관계인
GP·임직원·주요주주·계열회사·운용 조합 등 이해관계인이 발행·소유한 주식 거래는 원칙 금지. 해소 강도는 "미리 알리기 ≪ 조합원 특별결의 ≪ 전원동의" 순으로 강해진다.
요건
- 이해관계인 범위: GP·임직원·주요주주·계열회사·GP 운용 조합 등 (피투자기업·SPC는 제외)
효과
원칙 금지 — 조합원 전원동의 시 예외
예외
- 2025.3.4 시행령 - 포트폴리오를 주요출자자·계열사에 공정가격 매각 시 GP 단독 결정 허용 (전면금지→전원동의→단독결정으로 완화 흐름)
- GP가 운용하는 다른 조합·기관전용 PEF는 후행투자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이중규제 방지)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명부 관리가 판단의 절반이다 — 이해관계인 명단을 상시 관리하고 딜마다 기계적으로 대조해야 누락이 없다.
- 규제 완화(2025.3.4)는 '운용사 자율성·자기책임 강화' 신호 — 허용된 거래도 공정가격 입증 자료를 남겨야 한다.
실무 조치
- 이해관계인 명부 상시 관리 + 딜별 자동 대조, 예외 승인 시 동의 기록 보존
시점 주의 ⚠️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계속 바뀜 — 연 1회 재확인
관련 자료: 벤처투자 법률·규제, 벤처투자조합 규약과 조합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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