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촉법령 §36③·§37, 관리규정 §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해상충 거래 제한 · 이해관계인

GP·임직원·주요주주·계열회사·운용 조합 등 이해관계인이 발행·소유한 주식 거래는 원칙 금지. 해소 강도는 "미리 알리기 ≪ 조합원 특별결의 ≪ 전원동의" 순으로 강해진다.

요건

  • 이해관계인 범위: GP·임직원·주요주주·계열회사·GP 운용 조합 등 (피투자기업·SPC는 제외)

효과

원칙 금지 — 조합원 전원동의 시 예외

예외

  • 2025.3.4 시행령 - 포트폴리오를 주요출자자·계열사에 공정가격 매각 시 GP 단독 결정 허용 (전면금지→전원동의→단독결정으로 완화 흐름)
  • GP가 운용하는 다른 조합·기관전용 PEF는 후행투자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이중규제 방지)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련 케이스

KVIC Case 11

계열사 CB 조합 투자 — 조합원 전원 사전동의 시 예외(령 §37).

케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더 보기 →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이해관계인 명부 상시 관리 + 딜별 자동 대조, 예외 승인 시 동의 기록 보존

시점 주의 ⚠️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계속 바뀜 — 연 1회 재확인

관련 자료: 벤처투자 법률·규제, 벤처투자조합 규약과 조합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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