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연대책임 금지
회사가 부담할 의무를 이해관계인(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 부담시키는 계약이 금지된다.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올해부터 계도 없이 제재 대상 — 검사 시 계약서 전수 점검 영역.
요건
- 투자계약에서 회사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 부담시키는 조항
효과
위반 — 변경계약 있으면 경고, 없으면 시정명령 (소급효 없음, 고시 위반도 처분)
예외
- 고의·중과실 제3자 4유형만 예외: ①선행조건 미충족 납입 ②진술보장 거짓 ③투자금 용도 위반 ④계약 위반 처분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회사 위반 = 이해관계인 위반 간주 + 연대" 문구가 전형적 위반 패턴 — 조항 구조(의무자·귀책 연동)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 소급효가 없으므로 체결 시점의 규범(시행령/고시/법률)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되, 기존 계약도 변경계약으로 정비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진다.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도 신설됐다(2025.12.30).
실무 조치
- 보유 계약서 전수 스캔 → 위반 문구 변경계약 정비, 신규 계약은 표준계약서 기반
시점 주의 ⚠️
제5호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시행령 위임 신설 — 추가 유형 지정 여부 확인
관련 자료: 투자 실행 전 준법 점검 체크리스트, VC 준법 위반 케이스 인덱스
실무 라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