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촉법§39·§52, 령 §25·§3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행위제한 8종 (개관)

벤처투자조합 GP의 8대 금지행위. 위반 판단의 대원칙은 "취득·행위 자체 금지는 사후 회수·매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이다.

요건

  • ① 투자금지업종(유흥·사행) ② 자금차입·지급보증·담보제공 ③ 상출집단 소속 회사 투자 ④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⑤ 금융회사등 주식취득 ⑥ 이해상충 거래 ⑦ 경영지배목적 투자(회사 원칙금지·조합 가능) ⑧ 임직원 대출 한도 초과

효과

위반 시 제재(경고~업무정지) + 행정조치 누적(3년 3회 → 모태 배제)

예외

  • 부동산은 복리후생시설(7%)·담보권 실행 예외 / 경영지배는 7년 내 전부매각 예외 / 계열사 CB는 조합원 전원 사전동의(령 §37)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련 케이스

KVIC Case 6~15

경영지배·상출집단·신용공여·금융회사·계열사 CB·부동산·임직원 대출·자금중개 판단 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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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신규 딜마다 8종 스크리닝(셀프 체커 활용), 검사 전 자가점검표 실행

시점 주의 ⚠️

2025.8.5 시행령 (상출집단 보유기간 제한 폐지, M&A펀드 신용공여 허용 등)

관련 자료: 벤처투자 법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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