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차 개정)§341의3·4 · §343 (2026.3.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되어야 할 미발행주식"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취득 1년 내 소각, 권리 포괄 제한, 질권·EB·조직개편 신주배정 금지.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 — VC의 Exit·담보 구조에 직접 타격.

요건

  •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 (자발적+비자발적 취득 모두)
  • 권리 제한: 주주권 행사 불가 · EB/상환사채 발행 금지 · 질권 설정 전면 금지 · 합병 등 신주배정 금지

효과

위반 시 이사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충실의무 결합 손해배상 리스크

예외

  • 보유처분계획(이사 전원 서명) + 주총 승인 시 예외 5유형: ①균등조건 처분 ②임직원 보상 ③우리사주 ④법령상 활용 ⑤경영상 목적(정관 특별결의 명시 필요)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련 케이스

케이스 A-2 (담보상실)

매수인이 100% 자회사 흡수합병 → 자기주식 신주배정 금지로 질권 목적물 소멸 위기 — 담보유지의무상 대체담보 없는 합병 불허 (협상 진행형).

케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더 보기 →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포트폴리오사 자사주 보유현황·소각 기한 관리(셀프 체커), Exit/담보 계약 보강

시점 주의 ⚠️

5호 "경영상 목적" 인정 범위는 판례 미형성 — [미해결]

관련 자료: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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