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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플레이북

무엇을, 언제, 왜 해야 하는지 — 근거 조문과 함께. KVIC 검사 케이스에서 추출했습니다.

목차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

주기별 업무 지도

상시

등록 유지요건 모니터링

납입자본금 20억 이상 · 차입금 비중 20% 미만 · 상근 전문인력 2명 상시(일시적 1명도 위반) · 사무공간 독립(별도 출입구·시건장치). 등록요건 = 유지요건이며 검사 당시 시점으로 판단되고 사후 보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근거: 벤촉법 §37, KVIC 위반 케이스 1~5

이해관계인 명부 관리

GP 주요주주·계열회사·주요출자자·임직원·운용 조합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모든 딜의 주주명부·거래상대방과 대조한다.

행정조치 누적 카운터 관리

3년간 행정조치 3회 누적 시 모태펀드 출자 즉시 배제. 단건 제재보다 누적 배제가 실질 타격이므로 잔여 카운트를 상시 파악한다.

근거: 모태펀드 출자 규정, KVIC 강의

시점 변동 기준 관리

상출집단 명단(매년 5월 공정위)·FATF 명단(연 3회)·법정이율·제재양정기준은 시점마다 변한다. "작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기준 버전과 확인일을 관리한다.

근거: 시점 변동 관리 원칙 — "시점 고정 암기 금지"

월간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 — 익월 7일

월 보고만으로도 위반이 적발된다(전문인력·주요사항 변경이 즉시 노출). 제출 전 변동사항을 교차 확인한다. 미보고 반복 → 시정명령 → 업무정지(2026 실제 사례).

계약·규약 위반 신호 점검

신규 체결 계약서의 연대책임·위약벌 요율, 조합운영경비 사용의 규약 근거를 월 단위로 훑는다.

근거: 벤촉법 2025.12.30 개정(연대책임 법률 상향), 조합 규약

분기

내부보고회

자료 취합 → 보고 → 회의록 작성(D+2 이내). 준법 현황(기한 이행·위반 신호·검사 동향)을 경영진에 보고한다.

근거: 사내 내부보고 절차

사무공간·겸직 현황 자체 점검

타사와 완전 구분·별도 출입구·출입통제 유지 여부, 준법감시인·핵심운용인력 겸직 구조를 점검한다.

근거: 벤촉법 §37, 관리규정 §4③

연간

결산 보고 — 결산연도 종료 후 3개월

결산 보고와 함께 조합 결산 조합원총회(필수개최사유 ①)를 준비한다.

근거: 벤촉법 §72, 표준규약

임원 결격·대주주 사회적 신용 점검

임원 결격(약정일 3개월 이상 경과 + 1천만원 초과 채무, 둘 다 충족 시 위반)과 대주주 신용(법인카드 단순 연체도 채무불이행)을 전수 셀프 체크하고 서약을 받는다.

근거: 벤촉법 §37, KVIC 케이스 2·3

확인서·인증 유효기간 일제 점검

포트폴리오 전체의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만료일을 점검한다. 만료 확인서 방치가 가장 빈번한 형식 흠결이다.

근거: 투자 전 준법 점검 체크리스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주총 재승인 (해당 포트폴리오사)

예외 보유 중인 자사주는 매년 주총 승인이 필요하고, 부결 시 1년 내 소각 의무가 작동한다. 주요 주주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필수.

기말감사 대응

요청자료 준비 → 금융결제원 전송 → 현장감사 대응 일정을 관리한다.

근거: 기말감사 업무 절차

수시(이벤트)

주요사항 변경 신고 — 14일 이내

전문인력·주주·대표자·임원 변경 시 14일 내 신고. 전문인력 퇴사로 일시적으로 1명이 되면 즉시 위반 상태이므로 신고와 충원을 병행한다.

법령 개정 대응

개정 감지 → 신구조문 대조 → 적용법(행위시법·부칙 경과조치) 판단 → 내부 규정·계약서 영향 점검. 예) 2026.7.1 투자의무 개정, 개정상법 3종.

근거: 벤촉법 2025.12.30 개정 부칙, 개정상법 1·2·3차

검사 통지 접수 시

아래 "검사 대비" 절차로 전환 — 자가점검표 실행, 계약서 전수 재확인, 자금내역 정리.

근거: KVIC 검사 절차

딜 단계별 체크포인트

텀싯투심계약클로징사후관리

텀싯

적격성 1차 스크리닝

창업기업 7년(설립등기일 기준, 사업자등록 개시일과 불일치 시 등기부 우선) · 확인서 유효기간 · 상출집단(기업집단포털) · 투자제한업종 3종(KSIC+정관 사업목적).

근거: 벤촉법 §2·§15·§39

이해관계인 명부 대조

대상회사 주주명부·구주 매도인을 명부와 대조. 해당 시 예외는 조합원 전원 사전동의(령 §37) 경로뿐.

정관 입수 — "정관이 먼저, 투자는 숟가락 얹기"

텀싯 수령 직후 정관을 확보해 종류주식 발행 근거·리픽싱 근거·수권주식수를 확인한다. 불일치 발견 시 2~3주 지연이 일반적이므로 선제 확인.

근거: 상법 §344~§346 (투자실무 해설)

해외 딜 신고 트랙 예비 판단

10% 이상+경영참가 → FDI(외국환은행) / 미만·CB·SAFE → 한국은행. 현금 무이동(플립·주식교환)은 신고 누락 1순위.

투심

준법 체크리스트 전체 실행 + 점검표 첨부

적격성·금지사항 전 항목을 확인 방법(어디서·어떻게)까지 기재해 투심 자료에 첨부한다.

근거: 투자 전 준법 점검 체크리스트

금융회사등 여부 확인

회사명만으로 판단 불가 — 실사보고서로 확인(금융실명법 §2①1호, 핀테크 등 예외).

계약서 초안 준법 검토

제3자 연대책임 문구("회사 위반=이해관계인 위반 간주+연대"는 위반) · 위약벌·지연이자 요율의 규약 한도(모태 12%·산은/성장 15%) · 손실보전형 조항(회사 의무자면 무효 위험).

근거: 벤촉법 2025.12.30, 조합 규약, 대법원 2021다293213

SAFE/CN이면 4요건 확인

①상환만기·이자 없음 ②기업가치 연동 ③주주 전원동의 ④후행투자자 문서고지 — 하나라도 누락 시 인정투자 탈락.

CDD/UBO — 해외·구주 거래는 필수

실소유자(25%↑)를 끝까지 추적, 미확인 시 법률대리인 확인서로 완결. FATF 명단 연계 시 EDD.

근거: 특금법 (외국환·AML 실무 해설)

조합 규약 제약 확인

해외투자 한도 · 후행투자 특별결의 해당 여부 · LP 업무협약 비율.

근거: 해당 조합 규약(LPA)

계약

정관 ≡ 계약서 일치 검증

의결권·배당우선(누적/비누적, 액면/발행가)·잔여재산·상환·전환·리픽싱까지 정관과 계약서가 일치해야 한다. "투자계약서 검토 시 정관을 옆에 펼쳐라."

근거: 상법 §344~§346 (투자실무 해설)

5자 일치 — 정관·텀싯·계약서·결의서·등기부

리픽싱 등 지분변동 옵션은 등기 공시 대상. 리픽싱 미등기로 소송화된 실제 사례가 있다. CB는 수권주식수 잔여를 별도 확인(등기관이 안 본다).

근거: 회사법 실무 해설 (리픽싱 미등기 소송화 사례)

SPA 선행조건(CP) 반영

정관 정비 CP(클로징 전 근거 조항 신설) + 등기 이행 CP(납입일 +2주 변경등기).

근거: 케이스 노트 001

발행 결의 주체 확인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이사회 미설치 가능 — 이사회 없는 회사가 '이사회 의사록'을 내면 위험 신호.

근거: 상법 소규모회사 특례

클로징

계약서 최종본 준법 확정

협상 과정에서 되살아난 연대책임·손실보전 문구가 없는지 최종본 기준으로 재확인 후 서명.

근거: 벤촉법 2025.12.30

납입 후 변경등기 확인 — +2주

자본금 증가·발행주식 종류별 수·종류주식 내용 변경등기를 모니터링한다.

근거: 상법 §317④·§183

해외 딜 — FDI 신고·사후관리 기한 등록

외화증권취득보고(+6개월) · 송금보고(즉시) · 연간사업실적(회계기간 종료 +5개월, 300만불 초과 시) · 내용변경(5개월) · 매각(3개월).

근거: 외국환거래법 FDI 사후관리

사후관리

보고·갱신 기한 추적

FDI 사후관리 보고, 확인서 갱신, 투자금 실사(모태 - 납입 1년 소진율 70% / 산은·성장 - 납입 1년 또는 소진 완료 후 30일)를 기한 관리한다.

근거: 외국환거래법, LP 규약

포트폴리오사 이사회 안건 모니터링

제3자배정 유증·자사주·합병·배당 안건은 이사 충실의무(제382조의3) 리스크. VC 지명 이사는 특정주주 이익도모·경영권 방어 목적 찬성을 피해야 한다.

근거: 상법 §382의3 (2025.7.22 시행, 비상장 포함)

자기주식 소각 기한 추적

취득일 +1년 소각(신규), 기존 직접취득분은 2027-09-06, 신탁분은 반환일 +1년. Exit 담보(질권) 구조는 합병 시 담보 소멸 리스크 점검.

근거: 상법 §341의3·4, 3차 개정 부칙

엑싯 국면 AML 자료 확보

주식 양수도 상대방의 CDD 자료는 협상 단계에서 확보한다(상대가 잘 안 준다).

근거: 특금법 (외국환·AML 실무 해설)

검사 대비

검사권은 중기부 장관, 현장검사는 KVIC 위탁(중기부 사무관 + KVIC 준법직원). 3년 주기 정기검사 외에 의심 시 수시검사. KVIC은 AI('워치펀드')로 계약서 수백 건을 전수 점검한다.

자가점검을 먼저 끝낸다

등록·유지요건 / 행위제한 / 보고의무 3개 축으로 자가점검표를 실행하고, 계약서에서 연대책임 문구를 선제 제거한다. 변경계약이 있으면 경고, 없으면 시정명령 — 정비 자체가 제재 수위를 낮춘다.

근거: KVIC 16개 위반 케이스, 연대보증 제재 사전통지 기준

확인서는 "검사 당시 사실관계만"

위반 확인서에는 검사 당시 사실관계만 기재한다(미래 추정 기재 불가). 확인서 작성이 곧 제재 확정은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근거: 제재 절차 (검사→확인서→제재심의위→처분)

제재 사다리와 누적 배제를 구분한다

수위: 처분없음 → (모태)6개월 지원중지 → 경고 → 시정명령 → 업무정지 → 등록취소. 별도로 3년간 행정조치 3회 누적 시 모태 출자 즉시 배제 — 단건보다 누적이 실질 타격이다.

근거: 제재양정기준 (2025.5.27 고시→중기부령 별표 상향)

행위 자체 금지는 치유되지 않는다

상출집단·계열사·금융회사 주식은 취득 자체가 금지 — 8일 트레이딩, 사후 회수·매각해도 위반이다. 위반 여부는 행위 당시 시점으로 판단한다.

근거: 벤촉법 §39, KVIC 케이스 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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