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촉법§51 + 2025.12.30 개정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투자의무 — 2026.7.1 개정 분기

2026.7.1부터 투자의무가 "3년 내 총자산 40% + 각 조합 20%"에서 "5년 내 40%"로 바뀌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등록 시점으로 갈린다.

요건

  • 개정법: 등록 후 5년 내 총자산 40% (개별 조합 20% 폐지)
  • 행위시법: 2026.7.1 전 결성 펀드는 종전 기준(3년·40%+20%) 준수

효과

미달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예외

  • 부칙: 2026.7.1 기준 등록 3년 미경과 펀드는 개정법 적용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련 케이스

2026.7.1 개정 해설

개별 조합 20% 폐지 확정, 부칙 경과조치로 이원 운영.

케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더 보기 →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조합별 적용법·진행률 표 관리, 인정투자 요건(SAFE 4요건 등) 병행 점검

시점 주의 ⚠️

개정 직후 — 유권해석·FAQ 업데이트 주시

관련 자료: 벤처투자 법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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