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금지와 주주평등원칙
손실보전·이익보장은 법으로 금지되고, 회사를 의무자로 한 투자자 특혜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계약 특약 설계의 핵심 법리.
요건
- 회사가 특정 주주(투자자)에게 손실보전·투하자본 절대보장을 제공하는 약정
효과
벤촉법 위반 + 사법상 무효 위험
예외
- 차등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 (경영감시형 사전동의권 등)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효력 분류를 외워라: 사전동의권(경영감시형) = 특별한 사정 시 유효 / 손실보전·절대보장(회사 부담) = 무효 / 위약벌 = 회사 귀책 의무위반 연동 시 유효 / 창업주·이사 개인 부담 약정 = 주주평등 직접적용 없음.
- 드래프팅 명제: 손실보전형 조항은 회사가 아니라 창업주·이사 개인을 의무자로 설계하고, 조기상환·위약벌은 회사 귀책에 연동시킨다(외부사유 무조건 작동 배제).
- 우선손실충당 규약도 현재 중기부는 손실보전으로 본다(2020.8.12 이후 등록 조합).
관련 케이스
회사법 판례 케이스 A-1·2·6
손실보전형 풋옵션 무효 / 의견거절로 IPO 차질 시 풋옵션 책임 47억 인정 / 상환 후 주주지위는 동시이행.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계약서의 의무자·귀책 연동 구조 점검, 위약벌 요율은 규약 한도(모태 12%·산은/성장 15%) 이내로
시점 주의 ⚠️
주주평등 법리는 판례 축적 중 — 신규 대법원 판결 모니터
관련 자료: 종류주식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무 라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