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차 개정)§382의3 (2025.7.2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상장·비상장 공통, 공포 즉시 시행 — VC 비상장 포트폴리오와 VC 지명 이사에게 즉시 적용된다.

요건

  •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효과

위반 시 이사 개인의 민·형사 책임 (법률로 직접 부과된 의무)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련 케이스

케이스 A-1 (자사주 처분 찬성)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처분 이사회 결의에 찬성 → 이사 민·형사 책임 (종전 판례 + §382의3 결합).

케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더 보기 →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포트폴리오사 이사회 안건 사전 스크리닝, VC 지명 이사 의결권 가이드 운영

시점 주의 ⚠️

판례 형성 초기 — 관련 하급심 판결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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