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법령 체계 — 소관 이원화
같은 "벤처캐피탈"이라도 소관 법률이 다르면 등록·투자의무·행위제한·제재가 전부 다르다. 중기부(벤촉법)와 금융위(여전법·자본시장법)의 이원 구조를 먼저 잡아야 모든 해석이 선다.
요건
- 중기부 소관(벤촉법):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모태펀드
- 금융위 소관: 여전법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 기관전용 PEF
효과
운용사 유형별로 결성 가능한 펀드가 정해진다.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PEF GP 등록 시 기관전용 PEF), 신기사는 신기조합.
예외
-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업자는 벤처투자조합 공동 GP만 가능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금융위 유권해석이 있어도 소관 벤촉법은 별도로 준수해야 한다 — 신기조합 Co-GP 불가가 대표 사례.
- 신기조합·PEF와 벤처투자조합이 얽히는 거래(Co-GP·세컨더리·LP유동화)는 두 법의 규제가 동시에 걸리는지부터 본다.
실무 조치
- 펀드 구조 설계 시 소관법령 → 운용사 자격 → 펀드 유형 순으로 결정
시점 주의 ⚠️
2026.7.1 투자의무 개정 등 벤촉법 개정 주기 확인
관련 자료: VC 법령 체계와 펀드 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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