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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법령 체계 — 소관 이원화

같은 "벤처캐피탈"이라도 소관 법률이 다르면 등록·투자의무·행위제한·제재가 전부 다르다. 중기부(벤촉법)와 금융위(여전법·자본시장법)의 이원 구조를 먼저 잡아야 모든 해석이 선다.

요건

  • 중기부 소관(벤촉법):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모태펀드
  • 금융위 소관: 여전법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 기관전용 PEF

효과

운용사 유형별로 결성 가능한 펀드가 정해진다.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PEF GP 등록 시 기관전용 PEF), 신기사는 신기조합.

예외

  •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업자는 벤처투자조합 공동 GP만 가능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련 케이스

신기조합 Co-GP 시도

신기조합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 벤처투자회사가 지분(Co-GP 출자)을 취득할 수 없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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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조치

  • 펀드 구조 설계 시 소관법령 → 운용사 자격 → 펀드 유형 순으로 결정

시점 주의 ⚠️

2026.7.1 투자의무 개정 등 벤촉법 개정 주기 확인

관련 자료: VC 법령 체계와 펀드 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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