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FDI·증권취득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해외투자 신고 — 두 트랙

해외 딜은 FDI(외국환은행)와 증권취득(한국은행) 두 트랙으로 갈린다. 현금이 움직이지 않는 플립·주식교환이 신고 누락 1순위다.

요건

  • FDI → 외국환은행: 10% 이상 취득 또는 경영참가(임원파견·1년↑ 매매계약·공동R&D·해외건설수주)
  • 증권취득 → 한국은행: 10% 미만·CB·CN·SAFE, 비상장 주식교환(지급방법 신고)

효과

신고 의무 + FDI 사후관리: 취득보고 +6개월 · 송금 즉시 · 연간실적 +5개월(300만불↑) · 내용변경 5개월 · 매각 3개월

예외

  • 증권취득(한국은행)은 사후 프로세스가 사실상 없음(처분 시 보고만)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련 케이스

외국환 실무 케이스 FX-1~7

현금 무이동 거래 신고 누락이 최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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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딜 초기에 신고처 판정(셀프 체커), FDI면 사후관리 기한 일괄 등록

시점 주의 ⚠️

신고 단일화 논의 진행 — 확정 시 갱신

관련 자료: 해외투자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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