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신고 — 두 트랙
해외 딜은 FDI(외국환은행)와 증권취득(한국은행) 두 트랙으로 갈린다. 현금이 움직이지 않는 플립·주식교환이 신고 누락 1순위다.
요건
- FDI → 외국환은행: 10% 이상 취득 또는 경영참가(임원파견·1년↑ 매매계약·공동R&D·해외건설수주)
- 증권취득 → 한국은행: 10% 미만·CB·CN·SAFE, 비상장 주식교환(지급방법 신고)
효과
신고 의무 + FDI 사후관리: 취득보고 +6개월 · 송금 즉시 · 연간실적 +5개월(300만불↑) · 내용변경 5개월 · 매각 3개월
예외
- 증권취득(한국은행)은 사후 프로세스가 사실상 없음(처분 시 보고만)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은행 게이트키핑은 현금 이동이 있을 때만 작동한다 — 플립·주식교환·무상증자(지분율 변동 → 3개월 사후보고)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 플립의 1순위 동작은 외국환 신고 — 법률상 신주발행과 동일(Stock Exchange Agreement)이지만 신고 관점에선 별개 이벤트다.
- 국외창업기업(국내 의무투자 산입) 3요건 — 의결권 30%↑+최대출자자 / 업력 7년(신산업 10년) / 국내연관성 — 플립 해외 모회사가 전형.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딜 초기에 신고처 판정(셀프 체커), FDI면 사후관리 기한 일괄 등록
시점 주의 ⚠️
신고 단일화 논의 진행 — 확정 시 갱신
관련 자료: 해외투자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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