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출집단 주식 8일 트레이딩
쟁점
상출집단 주식을 8일 보유 후 전량 매각
판단
취득 자체 금지 — 보유기간·회수 무관하게 위반.
해설
벤처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주식을 취득해 8일 만에 전량 매각한 사안입니다. 단기 보유 후 즉시 회수했으므로 문제없다는 항변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출집단 소속 회사 주식은 '취득·소유'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법 §39, 공정거래법). 금지의 대상이 보유 상태가 아니라 취득 행위이므로, 보유기간이 며칠이든, 이익 없이 회수했든 취득 시점에 위반이 성립하고 사후 매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위반 여부는 행위 당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상출집단 명단은 공정위가 매년 5월 지정·갱신하므로 시점 고정 암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합계 GDP 0.5%(2025년 약 11.6조원) 이상이고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과는 별개이므로, 투자 시점마다 공정위 기업집단포털에서 지정현황을 재확인하고 '기업집단 ≠ 상출집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 후에 상출집단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이 폐지되어 계속 보유가 가능합니다. 실무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유형은 '팔면 된다'가 성립하지 않는 영역이므로, 취득 전에 상출집단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어선이 없습니다.
출처: KVIC Case 7·8
실무 라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