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제한 KVIC Case 10 · 벤촉법 실무 케이스 E

신기조합 LP 출자

쟁점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조합에 LP 출자 후 양도

판단

신기조합은 금융회사등 — 취득 즉시 위반, 양도해도 치유 불가. PEF GP 등록 자체는 적법, 신기조합 Co-GP는 불가.

해설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LP로 출자했다가 지분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벤처투자회사의 금융회사등 주식·지분 취득 금지(법 §39)에 걸립니다. 금지되는 것은 취득 행위 자체입니다. 따라서 LP 출자 시점에 위반이 성립하고, 이후 지분을 양도했더라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출집단 주식과 같은 판단 구조입니다. 경계는 참여 방식에 있습니다. PEF에 GP로서 금융위에 등록해 참여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신기조합의 Co-GP가 되는 것은 조합 지분 취득을 수반하므로 불가합니다. 금융위 쪽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소관 법률인 벤촉법 준수는 별도로 요구됩니다. 다만 피투자사가 사후에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해 결과적으로 '금융회사 지분취득'이 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매각하는 처분유예가 적용됩니다(2025.8.5 시행령). 실무에서는 다른 비클(펀드·조합·SPC)에 참여하기 전에 그 비클이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참여 형태가 지분 취득인지 등록 지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명이나 외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사보고서 단계에서 걸러야 합니다.

출처: KVIC Case 10 · 벤촉법 실무 케이스 E

판단 원리 — 행위제한

취득·행위 자체 금지는 사후 회수·매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이 케이스가 걸린 해석 쟁점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이 케이스의 기준으로 판정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제재양정

이 위반유형이 적발되면 적용될 양정 매트릭스입니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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