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배 목적 투자
쟁점
조합이 50% 이상 지분 보유
판단
7년 내 전부매각 시 예외 인정 (벤처투자회사 고유계정은 원칙 금지, 조합은 가능).
해설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 지분 50% 이상을 취득해 경영지배 상태가 된 사안입니다. 경영지배 목적 투자는 행위제한(법 §39, 시행령)의 하나로, 벤처투자회사 고유계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합은 취급이 다릅니다. 조합의 경우 지분 50% 이상 보유라도 7년 내 전부매각을 전제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판단례의 구조도 같습니다. 지분 90%를 7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않았다면 위반이고, 66%를 보유했더라도 7년 내 전부 매각했다면 적법합니다. 지분율 자체가 아니라 '7년 내 전부매각' 요건의 이행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무에서는 지분율이 50%를 넘는 딜은 투자 시점에 7년 매각 시한을 기한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전부' 매각이어야 한다는 점(일부 잔존 지분도 위반 소지)을 회수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구조라도 벤처투자회사 고유계정으로는 원칙 금지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KVIC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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