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행위제한 KVIC Case 13·14·15

부동산·임직원 대출·자금중개

쟁점

기타 행위제한 경계

판단

업무용 부동산은 복리후생 7% 예외 / 임직원 대출은 급여액 초과 금지 / 제3자 비클 자금중개 금지.

해설

행위제한(법 §39)의 나머지 경계 세 가지가 함께 묶인 사안군입니다. 업무용 외 부동산 취득, 임직원 대출, 제3자를 위한 자금중개가 각각 문제됐습니다. 부동산은 업무용 외 취득이 제한되며, 예외는 복리후생시설로 연면적의 7%까지입니다(담보권 실행 등 별도 예외 외). 임직원 대출은 대출잔여금액이 연간 급여액(성과급 포함)을 넘지 않아야 하고, 임직원 합산액이 자본총계의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25 제9호). 제3자를 위한 자금중개, 즉 회사를 통로로 다른 비클에 자금을 건네는 거래는 금지됩니다. 세 유형의 공통점은 '본업(투자) 외 자금 운용'이 좁게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한도와 용도가 조문에 수치로 특정되어 있어 판단 여지가 크지 않고, 검사에서는 고유계정 자금내역 대조로 바로 드러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취득 전에 연면적 산정 근거를, 임직원 대출은 급여액·자본총계 대비 한도 계산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제3자 비클로 자금이 흐르는 구조는 형식과 무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출처: KVIC Case 13·14·15

판단 원리 — 행위제한

취득·행위 자체 금지는 사후 회수·매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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