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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실무 Q&A를 주제별로 검색하세요 — 좋은 질문은 주기적으로 FAQ에 등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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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서류와 투자 계약서 실물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조합 총회 서류나 투자 계약서 등 실물 서류를 어떻게 정리하고 보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투자계약서 개정안을 내부에서 바로 적용하고 있나요?
이번 투자계약서 개정안을 다른 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바로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심위 기간단축 시 앵커기관에 기간단축동의서를 발송해야 하나요?
투자심의위원회를 기간단축으로 개최 통지할 때, 앵커기관에 공문이나 기간단축동의서를 별도로 발송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선으로 조율한 뒤 시스템 보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상환 청구 시에도 상환기간을 2개월 이상 부여해야 하나요?
조기상환 청구 시에도 60일(2개월)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약에는 2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어 마지노선에 걸치는 것이 문제가 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투자금 납입 전에 은행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을 해야 하나요?
투자금 납입 전날에 지준이체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연락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업무는 미들오피스(관리팀)의 역할에 해당하나요?
투자심의 보고 및 승인 이후의 투자계약서 업무가 미들오피스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관리팀에 미들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천공 시 양쪽 당사자 모두 천공해도 되나요?
계약상대방이 계약서를 천공하여 보내준다고 하는데, 수령하는 쪽에서도 천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주 투자 시 매도인의 최초 투자 계약서도 수령하나요?
구주 투자를 진행할 때, 매도인이 최초 투자 시 체결한 계약서도 수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목적 등 관련 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구주에서도 확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개투조합 RCPS 구주매도와 모태자조합 신규 투자 간 이해상충 문제가 있나요?
개인투자조합에서 2020년 RCPS 투자 후 2026년 만기 도래로 구주매도 예정입니다. 동시에 모태자조합(벤처조합)에서 동일 피투자기업의 신규 라운드에 투자하고자 할 때,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3자거래 증빙으로 기준일자의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제3자거래 증빙 제출 시 기준일(12월 31일) 기준의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규약상 주목적투자는 납입까지 완료되어야 달성으로 인정되나요?
규약상 주목적투자와 특수목적투자를 전부 달성해야 하는지, 달성의 기준이 투심까지인지 납입 완료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내부 투심위 일정 조율 시 어떤 공유 캘린더를 사용하시나요?
내부 투자심사위원회 일정 조율 등 업무를 위해 어떤 공유 캘린더를 사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후행투자건 진행 시 내부 투심보고와 조합원총회 중 어느 것을 먼저 하나요?
후행투자건을 진행할 때, 내부 투자심사위원회 보고와 조합원총회 중 어느 것을 먼저 개최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투자금 집행 후 등기 완료 전에 피투자기업이 자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투자금을 집행한 후 증자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피투자기업이 해당 자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등기 완료 후에야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투자금 집행 후 피투자기업이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블라인드펀드로 구주 투자 시 피투자기업의 서류도 받아야 하나요?
블라인드펀드로 구주 투자를 할 경우, 매도인 서류 외에 피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도 원본으로 수령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투자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액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나요?
투자 후 창업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수령하는 대신 잔액증명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기업은 잔액증명서로 증자등기가 가능한가요?
자본금 증자 시 피투자기업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없이 잔액증명서와 피투자기업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KIPS에 투심 결과 등록 후 투자일자가 변경되면 수정해야 하나요?
성장 자펀드에서 투심 일정과 결과를 모두 KIPS에 등록한 후 투자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KIPS에 별도 수정 탭이 없는데, 투심 보고를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심의일에 계약과 납입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투자심의를 진행하는 당일에 계약과 납입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특법 제14조 제14항에서 세컨더리 펀드의 소득공제 대상은 신주 투자만 해당하나요?
조특법 제14조 제14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라고만 되어 있고 신주 투자만 본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구주 투자는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펀드에서 신주·구주 동시 투자 시 장내 매도 계좌를 나눠야 하나요?
같은 펀드에서 신주와 구주에 동시 투자한 건이 있습니다. 장내 매도 시 동시에 매도하고 비율별로 나누어 관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좌를 분리하여 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계약을 전자서명으로 진행하는 운용사가 있나요?
투자계약을 전자서명으로 진행하는 하우스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기사 조합에서 상장주식을 한 달간 분할 매각할 때 투심위는 한 번만 진행해도 되나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한 달 동안 나누어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는 최초 매각 일자에 맞추어 한 번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 업무 진행 시 투심의사록 외에 투자심의보고서도 지참해야 하나요?
투자 등기나 관련 신고 시 증빙으로 투자심의위원회 서류를 제출할 때, 의사록 외에 내부 기안이나 투자심의보고서(투심보고서)도 함께 지참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 분배 후 출자증서 재발급 시 기재해야 할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조합원들에게 투자 원금을 분배한 후 출자증서를 재교부할 때, 금액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에 사전 보고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자조합의 경우 전자 보고만으로 충분한가요?
조합 규약이나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사전 통지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태펀드 및 성장금융 자조합은 VICS나 ERP 등을 통한 전자 보고만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투자금이 아닌 피투자회사 자본금이 10억 이하일 때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신주 우선주 투자 시 주금납입영수증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추가출자 납입 전에 LP에게 재통지를 하나요?
추가출자 납입 전일에 LP들에게 별도로 한 번 더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투자심의위원회 통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규약에 '심의기구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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