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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등기 FAQ 2026-05-15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신기사 조합에서 상장주식을 한 달간 분할 매각할 때 투심위는 한 번만 진행해도 되나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한 달 동안 나누어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는 최초 매각 일자에 맞추어 한 번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특정 가격 레인지 내에서 매도한다고 결의하시면, 투심위는 한 번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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