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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등기 FAQ 2026-05-21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자본금 10억 미만 기업은 잔액증명서로 증자등기가 가능한가요?

자본금 증자 시 피투자기업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없이 잔액증명서와 피투자기업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답변

피투자기업이 투자 이후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잔액증명서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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