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사전 보고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자조합의 경우 전자 보고만으로 충분한가요?
조합 규약이나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사전 통지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태펀드 및 성장금융 자조합은 VICS나 ERP 등을 통한 전자 보고만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조합 규약이나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사전 통지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태펀드 및 성장금융 자조합은 VICS나 ERP 등을 통한 전자 보고만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모태펀드 자조합 등의 표준 규약에는 통상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심의기구 참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통한 전자 보고 외에도 규약상의 사전 통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심의 참여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안건을 함께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