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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등기 FAQ 2026-06-05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제3자거래 증빙으로 기준일자의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제3자거래 증빙 제출 시 기준일(12월 31일) 기준의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답변

기준일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유상증자 내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변동일자, 주당 단가, 투자 대상, 발행 규모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과 함께 이사회의사록 또는 유상증자 관련 공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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