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등기 FAQ 2026-05-11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조합 업무 진행 시 투심의사록 외에 투자심의보고서도 지참해야 하나요? 투자 등기나 관련 신고 시 증빙으로 투자심의위원회 서류를 제출할 때, 의사록 외에 내부 기안이나 투자심의보고서(투심보고서)도 함께 지참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심의위원회
내부 품의 성격인 투자심의보고서는 지참할 필요가 없으며,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투자심의위원회의사록(의사록)만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