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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등기 FAQ 2026-06-10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개투조합 RCPS 구주매도와 모태자조합 신규 투자 간 이해상충 문제가 있나요?

개인투자조합에서 2020년 RCPS 투자 후 2026년 만기 도래로 구주매도 예정입니다. 동시에 모태자조합(벤처조합)에서 동일 피투자기업의 신규 라운드에 투자하고자 할 때,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답변

먼저 규약의 선행·후행투자 관련 조항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에서 정한 부분에 문제가 없고 후행투자가 신주로 이루어지면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주인 경우에는 선행투자의 주요출자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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