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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등기 FAQ 2026-05-07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투자금이 아닌 피투자회사 자본금이 10억 이하일 때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신주 우선주 투자 시 주금납입영수증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투자금 기준이 아니라 투자를 받는 회사의 자본금(증자 후 자본금 포함)이 10억 원 이하여야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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