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의위원회 통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규약에 '심의기구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도 알고 싶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규약에 '심의기구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도 알고 싶습니다.
통지 기한을 하루 정도 놓친 경우, 늦은 통지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안내 메일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전날에 통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상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통지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기간단축 동의서를 함께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