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등기 FAQ 2026-05-20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조특법 제14조 제14항에서 세컨더리 펀드의 소득공제 대상은 신주 투자만 해당하나요? 조특법 제14조 제14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라고만 되어 있고 신주 투자만 본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구주 투자는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조특법#신주#구주
조특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적용되어, 세컨더리 펀드도 구주 투자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신주에 대한 과세특례가 원칙이며, 세컨더리를 별도 구분하여 예외조항을 둔 것이나 구주 투자 목적인 세컨더리 펀드는 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