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절대보장 특약
쟁점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
판단
주주평등 위반 무효 + 벤촉법 §60 위반. 창업주·이사 개인 의무자 설계는 주주평등 직접적용 없음.
해설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특약을 둔 사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금 이상을 돌려받도록 회사가 부담을 지는 구조입니다. 이 유형은 두 겹으로 막혀 있습니다. 회사법 측면에서는 손실보전·투하자본 절대보장형 약정이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이고(대법원 2021다293213 법리), 손실보전형 풋옵션도 주주평등·자기책임·자본충실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0나124153). 벤촉법 측면에서는 §60이 손실보전·이익보장을 금지하며, 우선손실충당 규약조차 현재 중기부는 손실보전으로 보아 제한합니다(2020.8.12 이후 등록 조합부터 적용). 다만 의무자를 바꾸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아니라 창업주·이사 개인을 의무자로 설계한 약정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법리가 제시하는 드래프팅 방향도 같습니다 — 손실보전형 보호는 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조기상환·위약벌은 회사 귀책 의무위반에 연동해 설계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를 의무자로 하는 절대보장·손실보전 문구를 계약서에서 제거하고, 약정 무효 리스크(사법)와 벤촉법 §60 위반 리스크(행정제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약이 무효가 되면 보호장치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가장 큰 실질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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