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조건부) 투자계약 특약 회사법 판례 케이스

사전동의권 특약

쟁점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주주평등 위반인가

판단

경영감시형은 '특별한 사정' 인정 시 유효 (대법원 2021다293213).

해설

투자자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특약이 주주평등원칙에 반해 무효인지 다퉈진 사안입니다. 사전동의권은 정관·종류주식이 아니라 투자계약(주주간계약)으로 처리되는 대표적 특약입니다. 법리 구조는 대법원 2021다293213(2023)이 정리했습니다.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차등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유효합니다. 경영감시형 사전동의권, 즉 투자금 보호를 위해 회사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목적의 동의권은 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 유효로 판단됩니다. 반면 같은 특약이라도 손실보전·투하자본 절대보장으로 기능하면 무효로 기웁니다. 명칭이 아니라 기능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전동의권 조항을 경영감시 목적임이 드러나는 구조로 설계하고, 위반 시의 제재(위약벌·조기상환)도 회사 귀책 의무위반에 연동해야 특약 전체의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처: 회사법 판례 케이스

판단 원리 — 투자계약 특약

계약서를 봐야 적법성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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