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등록·유지요건 KVIC Case 5

사무공간 미독립

쟁점

타사와 출입구·공간을 공유

판단

완전 구분 + 별도 출입구 + 시건장치 없으면 위반.

해설

벤처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출입구와 사무공간을 공유한 사안입니다. 사무공간 독립성은 등록요건이자 유지요건입니다(법 §37, 시행령 §23, 고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타사와 공간이 완전히 구분될 것, 별도 출입구를 갖출 것, 시건장치 등 출입통제를 둘 것. 이 사안처럼 출입구와 공간을 공유하면 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반입니다. 실무에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공간 재배치가 있을 때마다 완전 구분·별도 출입구·시건장치의 세 요건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 당시에는 충족했더라도 이후 배치가 바뀌면 유지요건 위반이 되므로, 공간 변경은 준법 점검 대상 이벤트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KVIC Case 5

판단 원리 — 등록·유지요건

검사 당시 시점으로 판단 — 사후 보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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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반유형이 적발되면 적용될 양정 매트릭스입니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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