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점 자본금 18억
쟁점
납입자본금 20억 요건을 검사 시점에 미달 (18억)
판단
위반 확정 — 검사 후 증자해도 치유 불가. 등록요건 = 유지요건.
해설
벤처투자회사 검사에서 납입자본금이 18억원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은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차입금 비중 20% 미만(유사수신·출처 미증명 자금 제외)이며, 이 요건은 등록 시점만이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 하는 유지요건입니다(법 §37). 쟁점은 검사 이후 증자로 자본금을 회복하면 위반이 치유되는가였습니다. 판단 기준은 '검사 당시 시점'입니다. 검사 시점에 20억원에 미달했다면 그 자체로 유지요건 위반이 확정되고, 사후 증자는 재발 방지 조치일 뿐 이미 성립한 위반을 소급해 없애지 못합니다. 확인서에는 검사 당시의 사실관계만 기재되므로(미래 추정 불가), 다툴 부분이 있다면 확인서 문구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제재는 검사 → 확인서 → 제재심의위원회(외부위원 포함) → 처분의 순서로 진행되며, 수위는 처분없음 → (모태)6개월 지원중지 → 경고 → 시정명령 → 업무정지 → 등록취소의 사다리를 탑니다. 특히 행정조치가 3년간 3회 누적되면 모태펀드 출자에서 즉시 배제되므로, 단건 제재보다 누적 배제가 실질적 타격입니다. 실무에서는 자본금·차입금 비중을 결산기만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검사는 3년 주기 정기검사 외에 의심 시 수시로 나오고, 월 보고만으로도 적발되기 때문에 '검사 전에 보강하면 된다'는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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