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지분율 변동
쟁점
해외 자회사의 무상증자·주식배당
판단
지분율 변동 → 3개월 내 사후보고 의무.
해설
해외 자회사가 자본잉여금 무상증자나 이익유보금 주식배당을 실시한 사안입니다. 신규 납입 없이 이루어지는 증자여서 국내 투자자 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자는 지분율 변동을 일으키므로 3개월 내 사후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이 이동하지 않아 은행 게이트키핑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플립·주식교환과 같은 누락 위험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해외 포트폴리오의 증자·배당 등 자본 변동 통지를 받으면 지분율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변동이 있으면 사후보고 기한을 즉시 일정에 등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외국환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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