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립 신고 누락
쟁점
해외 모회사 설립 + 주식교환(현금 무이동)
판단
은행 게이트키핑 미작동 구간 — 신고 누락 1순위. 지급방법 신고 포함 확인.
해설
국내 회사가 해외에 모회사를 세우고 국내 회사 주식을 현물로 출자해 모회사 신주를 인수하는 플립(주식교환) 구조에서, 외국환 신고가 누락된 사안입니다. 거래 전 과정에서 현금이 이동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외투자 신고는 외국환거래법 §18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두 트랙입니다. 경영참가 목적으로 10% 이상을 취득하면 해외직접투자(FDI)로 외국환은행에, 10% 미만 소수지분·CB·SAFE는 증권취득으로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1년 이상 매매계약, 공동 R&D, 해외건설 수주가 있으면 FDI입니다. 현금 무이동 거래가 신고 누락 1순위인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통상의 해외송금은 은행 창구에서 신고 여부가 걸러지지만(게이트키핑), 플립·주식교환은 은행을 거치지 않아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플립은 법률상 신주발행과 동일한 거래이므로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며, 비상장 주식 교환에는 지급방법 신고까지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플립 딜의 1순위 동작은 외국환 신고입니다. 지분율·경영참가 여부로 신고처를 판정하고, FDI라면 외화증권취득보고서(납입 후 6개월)·연간사업실적보고서(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투자 합계 300만불 초과 시) 등 사후관리 일정까지 등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라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