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개정상법 거버넌스 개정상법 강의 A-2

자사주 담보 소멸 (A-2, 진행형)

쟁점

비상장 자회사 주식 질권 설정 후, 매수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

판단

§341의3④ 자기주식 합병 신주배정 금지 → 질권 목적물 소멸 위기. 담보유지의무상 대체담보 없는 합병은 불허 — 결과 미확정.

해설

구조화된 Exit(M&A 펀드) 거래에서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로 비상장 자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했는데, 상장사인 매수인이 그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려는 사안입니다. 합병이 실행되면 자회사 주식은 자기주식 상태가 되어 담보의 운명이 문제됩니다. 3차 개정상법(2026.3.6 공포·시행, 모든 주식회사 적용)은 자기주식의 권리를 포괄 제한합니다(상법 제341조의3). 합병·분할 등 조직개편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상법 제341조의3④),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합병 후 대체 목적물이 나올 경로가 막혀 질권 목적물이 소멸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담보권자 측 논리는 담보유지의무입니다. 대체담보 제공 없는 합병은 담보유지의무 위반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사안은 진행형 협상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시사점은 계약 설계 단계로 앞당겨집니다. Exit·담보 계약에 조직개편(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시 사전동의·대체담보 제공 조항을 보강해야 하고, 자기주식이 결부된 구조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 의무(상법 제341조의4①)와 기존 직접취득분 소각 기한(2027.9.6)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개정상법 강의 A-2

판단 원리 — 개정상법 거버넌스

이사 개인 책임이 전방위로 강화됐다 (2025~2026).

같은 테마의 케이스

실무 라운지 2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