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보고의무·규약 표준규약 해설

조합원총회 미개최

쟁점

핵심운용인력 변경을 GP가 단독 처리

판단

필수개최사유 13가지는 GP 단독 처리 불가 — 검사 직접 지적 영역 (특히 핵심운용인력·GP·투심기구 변경).

해설

핵심운용인력 변경을 GP가 조합원총회 없이 단독 처리한 사안입니다. 모태·산은·성장금융 표준규약은 GP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조합원총회 필수개최사유 13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결산, 규약 변경, LP 제명·탈퇴·지분 양도, 해산·청산계획, 존속·청산기간 연장, 핵심운용인력 변경·해임, GP 변경·해임, 자산운용 중단, 회계감사인 변경·해임, 수탁회사 변경, 제3자 전문평가기관 선임, 투자의사결정 심의기구 운영방안 변경, 출자원금 배분입니다. 이 중 핵심운용인력 변경, GP 변경·해임, 투심기구 운영방안 변경은 검사에서 직접 지적되는 영역입니다. 결의 유형도 갈립니다. 대표펀드매니저의 사임·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신규 선임 시까지 자산운용이 중단되고 관리보수 미지급·삭감이 가능합니다. 일반 핵심운용인력 충원은 일반결의로 처리합니다. GP 고유계정·특수관계인의 후행투자도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다만 동시·동일조건 병행투자는 후행투자가 아니고, GP가 운용하는 다른 조합·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됩니다(이중규제 방지). 실무에서는 안건이 1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판정하고, 출자자(모태/산은/성장)별로 규약 조항이 상이하므로 결의 유형과 정족수는 반드시 해당 조합 규약 원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표준규약 해설

판단 원리 — 보고의무·규약

월 보고만으로도 위반이 적발된다.

이 케이스가 걸린 해석 쟁점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이 케이스의 기준으로 판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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