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운영상황 미보고 반복
쟁점
월별(익월 7일)·결산(3개월)·변경(14일) 보고 미이행 반복
판단
시정명령 → 업무정지 → (미개선) 등록취소. 2026년 실제 업무정지·종료 사례.
해설
업무운영상황 보고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보고 기한은 세 갈래입니다(법 §72 등). 월별 운영상황은 익월 7일까지, 결산 보고는 결산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문인력·주주·대표자·임원 등 주요사항 변경은 14일 이내 신고입니다. 미보고가 반복되면 시정명령 → 업무정지 → (미개선 시) 등록취소로 제재가 상승하며, 2026년에 실제로 업무정지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적발 경로이기도 합니다 — 검사를 기다릴 것 없이 월 보고 누락만으로 드러납니다. 제재 환경도 무거워졌습니다. 제재양정기준이 2025.5.27 개정으로 고시에서 중기부령(시행규칙) 별표로 상향되어 등록요건 위반도 반복·누적 시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행정조치가 3년간 3회 누적되면 모태펀드 출자에서 즉시 배제됩니다. 실무에서는 월별(익월 7일)·결산(3개월)·변경(14일)의 세 기한을 반복 일정으로 관리하고, 특히 인력 변동처럼 수시로 생기는 변경신고(14일)가 새지 않도록 인사 이벤트와 신고 절차를 연동해야 합니다.
출처: KVIC Cas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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