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5년 확대 시 AC·개투조합 투자와 VC 투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벤처촉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가 5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최초투자 시 액셀러레이터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는 5년 미만이어도 중복투자가 가능하지만 벤처캐피탈이나 벤처투자조합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벤처촉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가 5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최초투자 시 액셀러레이터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는 5년 미만이어도 중복투자가 가능하지만 벤처캐피탈이나 벤처투자조합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에 투자를 받으면 투자유치이력으로 인정되는데, 개인·개인투자조합·액셀러레이터는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의 투자는 투자유치이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복투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