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금융 블라인드펀드 결성총회 기간단축 통지 시 근거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성장금융 블라인드펀드를 결성하면서 결성총회 기간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법령이나 규약에는 5일 전 통지 규정이 없으나 성장금융 가이드라인에만 5영업일 전 통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간단축 통지 문구에 어떤 근거를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장금융 블라인드펀드를 결성하면서 결성총회 기간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법령이나 규약에는 5일 전 통지 규정이 없으나 성장금융 가이드라인에만 5영업일 전 통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간단축 통지 문구에 어떤 근거를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이드라인에 5영업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성장금융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5영업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그 통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