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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공시·검사 FAQ 2026-07-07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앵커 없는 민간조합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1년 후 실사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앵커기관이 없는 민간조합으로 신주 투자 건에 대해, 계약서에 1년 후 실사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LP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1년 후 계약금 사용내역 회계실사는 필수입니다. LP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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