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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회계·세무 FAQ 2026-06-26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규약에 출자잔액 20억 원 미만 시 해산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약에 배분 후 출자잔액이 20억 원 미만이면 해산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 해산조합이어도 20억 원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중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자약정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법상 해산·청산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규약에 '출자잔액 20억 원 이하이면 해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항 자체가 없으면 출자잔액이 20억 원 이하여도 이슈가 없으며, 있으면 규약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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