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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회계·세무 FAQ 2026-06-26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해산조합에서 원금 배분 후 출자잔액이 20억 원 미만이어도 괜찮나요?

해산조합의 경우 원금 배분 후 출자잔액이 20억 원 미만이 되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규약상 출자잔액 20억 원 이상 조건이 있다면 해산조합이어도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20억 원 미만이 되면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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