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벤처투자법상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이해상충 및 배임 이슈로 자금 우회 지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두 기업의 독립성과 사업 영역 차이를 투자심사보고서에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조합 규약(LPA)에 특수관계인이나 동일 계열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애매할 경우 주요 앵커 LP에 사전 질의가 안전합니다. 셋째, 두 기업의 주주 구성과 사업 내용이 유사할 경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원칙 위배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법인격으로서 독립적 가치 창출을 소명해야 합니다.
현행 벤처투자법상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이해상충 및 배임 이슈로 자금 우회 지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두 기업의 독립성과 사업 영역 차이를 투자심사보고서에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조합 규약(LPA)에 특수관계인이나 동일 계열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애매할 경우 주요 앵커 LP에 사전 질의가 안전합니다. 셋째, 두 기업의 주주 구성과 사업 내용이 유사할 경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원칙 위배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법인격으로서 독립적 가치 창출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