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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FAQ 2026-06-05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자산평가에서 제3자거래 방식 적용 시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산평가 시 시장가 제3자거래 방식으로 평가하여 제출했는데, 증빙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답변

피투자기업의 유상증자 이사회의사록 또는 투자 계약서, 그리고 변동내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동일자, 주당 단가, 투자 대상, 총 발행 규모가 기재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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