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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총회 FAQ 2026-05-20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LP의 실체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개인LP로 들어왔습니다.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이며, 실체를 외국인(거주)로 입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P

댓글 1

답변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한 분은 보통 외국인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국내에 실제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183일 이상 거소, 국내 자산 보유, 가족 주소, 실질적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조합원 측에서 별도로 세법상 거주자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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