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조합원의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
조합에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양도소득을 분배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해당 손익 귀속시기에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양도소득을 분배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해당 손익 귀속시기에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손익 귀속시기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수익(은행이자, 7년 이내 배당·이자 등)을 제외하면 이연이 되지 않으므로, 분배 전이라도 비상장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개인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 자료를 전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