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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외환 FAQ 2026-05-19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신기조합 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과 개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상계가 가능한가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양도손실이 조합원이 개인으로 투자한 해외주식투자의 양도소득·양도손실과 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양도세 과세특례(비과세)에 해당하는 주식이면 손익통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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