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잔액에 대한 관리보수 선지급은 가능한가요?
조합의 투자 기간이 경과하여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산정할 때, 규약상 선지급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선지급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차기 조합원총회에서 정식 승인 및 확정을 거친 후 지급하는지 실무 방식이 궁금합니다.
조합의 투자 기간이 경과하여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산정할 때, 규약상 선지급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선지급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차기 조합원총회에서 정식 승인 및 확정을 거친 후 지급하는지 실무 방식이 궁금합니다.
실무상 규약에 선지급 근거가 있더라도 사후 분쟁 예방 및 정확한 계산을 위해 다음 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관리보수 금액에 대해 정식 보고 및 확정을 득한 이후에 지급(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