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GP 등록이 없는 창투사가 공동 GP로 기관전용 PEF를 설립할 수 있나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자 할 때, 자본시장법상 PEF GP 등록(라이선스)이 없는 일반 창업투자회사(창투사)나 LLC형태의 법인이 기존 등록된 PEF GP와 공동 운용사(Co-GP)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자 할 때, 자본시장법상 PEF GP 등록(라이선스)이 없는 일반 창업투자회사(창투사)나 LLC형태의 법인이 기존 등록된 PEF GP와 공동 운용사(Co-GP)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GP 등록이 의무 사항이므로, GP 라이선스가 없는 창투사나 LLC는 기관전용 PEF의 공동 GP로 참여하여 설립할 수 없습니다.